사진갤러리/풍산홍씨선조님 저서

어정홍익정공주고(御定洪翼靖公奏藁)-16世祖 홍봉한

홍만식(뜸부기) 2018. 9. 14. 03:32

1800년 정조가 홍봉한(洪鳳漢,1713년∼1778년)이 영조 대에 국가 정책에 대해 논의한 奏文과 이에 대한 영조의 批答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편찬한 책. 본관은 풍산(豊山), 자(字)는 익여(翼汝),

호(號)는 익익재(翼翼齋), 시호(諡號)는 익정(翼靖). 금속활자본(정리자). 35권 18책. 장서각. 일본 동양문고 소장.

선조(宣祖)의 딸 정명공주(貞明公主)의 부마(駙馬)였던 영안위(永安尉) 주원(柱元, 1606년-1672년)의 후손으로 증조부는 이조판서 홍만용(洪萬容)이며, 조부는 홍중기(洪重箕)이고,

부는 홍현보(洪鉉輔)이며, 모는 임방(任埅)의 딸이고,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장인이다.

1735년 생원이 되고, 음보(蔭補)로 참봉에 등용되어 세자익위사세마로 있을 때인 1743년 딸이 세자빈(惠慶宮洪氏)으로 뽑혔다.

이듬해 세마로서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사관(史官)이 되었고. 다음 해 어영대장에 오르고, 이어 예조참판으로 연접도감제조(延接都監提調)를 지낸 뒤 1752년 동지경연사가 되었다.

그리고 비변사당상이 되어 청인(淸人)들이 애양책문(靉陽柵門) 밖에서 거주하며 개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임진절목(臨津節目)』을 편찬하였다.
1755년 구관당상(句管堂上)·평안도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이어 좌참찬에 승진하였으며, 1759년 세손사(世孫師)가 되었다.
1761년 세자의 평양원유사건(平壤遠遊事件)으로 인책당한 이천보(李天輔)·민백상(閔百祥) 등이 자살하자 우의정에 발탁되었다.
그 해에 좌의정을 거쳐 판돈녕부사를 지낸 뒤 영의정에 올랐다.
한때 세자 문제로 파직되기도 했으나 곧 좌의정으로 복직되었다.
1763년에는 주청사(奏請使)로 청나라에 다녀오는 등 영조의 정책에 순응해 많은 업적을 이룩하였다.
특히, 당쟁의 폐해를 시정하고 인재를 발탁할 것 등의 시무6조(時務六條)를 건의해 시행하게 하였다. 또한 백골징포와 환곡작폐의 엄금, 은결(隱結)의 재조사 등을 단행하게 해 국고를 채우고
백성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1768년 다시 영의정에 올랐고, 울릉도의 사적을 널리 조사한 내용을 책으로 엮음으로써 그곳에 대한 영토의식을 높였다.
1771년 영중추부사로 있던 중 반대 세력에 의해 사도세자의 아들 은신군 진(恩信君禛)·은언군 인(恩彦君裀)의 관작이 삭탈되고 나아가 세손까지 그 권위가 위협당하자 이를 막다가 삭직되고
청주에 부처되었으나. 홍국영(洪國榮)의 기민한 수습으로 풀려나온 뒤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사도세자의 장인이며, 세손(정조)의 외할아버지로서 영조계비 정순왕후 김씨(貞純王后金氏)의 친정 인물인 김구주(金龜柱) 세력과 권력 다툼을 하였다.
영조대 중반 이후 당시 세간에서는 경주 김씨 세력을 남당(南黨)으로 부른데 반해, 풍산홍씨가를 북당(北黨)으로 구분하여 지칭하였고. 김구주 중심의 남당(南黨)에 대립했던 북당(北黨)의
중심 인물로 평가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 노론·소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1762년 세자가 죽음을 당할 때에 방관적인 태도를 취해 후일 정적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다.
영조가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리는 등 세자에 대한 처분을 뉘우치자, 그 사건을 초래하게 한 김구주 일파를 탄핵해 정권을 장악하였다.
세자 죽음의 전말을 상세히 적은 『수의편(垂義篇)』을 편찬해 반대파를 배격하는 구실로 이용하였고. 정조 연간에는 그의 행적에 대한 시비가 정파 대립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으며, 그를
공격하는가 또는 두둔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벽파(僻派)와 시파(時派)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오화변 동안 그는 세자의 죽음에 개입되었다는 점과 나삼 사건, 동생인 홍인한(洪麟漢)이 세손의 즉위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치적 반대파들에 의해 곤경에 처하였으나
정조(正祖)와 순조대 혜경궁 홍씨 등의 노력으로 신원되었다.


表紙書名과 書根題는 ‘洪翼靖公奏藁’이고 卷首題는 ‘御定洪翼靖公奏藁’이고, 書腦 하단의 總冊數는 ‘共十八’이다.

표지 이면에 ‘赤裳’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내사본임을 알 수 있다.

제1책의 첫 면에는 위에서부터 ‘李王家圖書之章’, ‘奎章之寶’,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史館藏’이 차례로 날인되어 있다.

제2책부터는 첫 면에 ‘奎章之寶’를 제외한 3과만 날인되어 있다. 黑魚尾의 整理字本이다.

제1책 말미에 空隔紙 한 장이 있으며 제2책부터는 본문 앞뒤에 공격지가 한 장씩 있다. 

정조홍봉한의 아들 洪樂任(1741~1801)과 함께 홍봉한영조 대에 작성한 奏文을 모아 『御定洪翼靖公奏藁』를 편찬하였다.

『御定洪翼靖公奏藁』는 총 35권 18책으로, 책머리에 「御定洪翼靖公奏藁總目」과 이 책의 편집 체제와 편찬 의도를 밝힌 「御製總叙」가 있다.

내용을 기준으로 크게 典禮·黜陟·法紀·財賦·軍旅·營繕의 6類로 구분하고 59目을 배열하였다.

그리고 각 항목[目]에는 정책을 논의한 奏文과 영조의 비답을 수록한 條와 節目을 작성 일자순으로 편집하였다.

각 類와 目마다 정조가 지은 「御製敍」와 「御製引」이 있다.

해당 類·目의 개념과 역사적 사실을 자세히 밝힌 것으로, 특히 영조 대에 홍봉한이 奏文을 통해 제시한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정조는 「御製總叙」에서 홍봉한의 奏文은 군주에 있어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과 책임을 알려 주고 신하에 있어서는 군주를 보좌할 기준을 마련해 준다고 하였다. 

의례·법제·상업 등 방대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각각의 제도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알기 쉽게 풀이한 점은 陸贄의 奏議와 杜預의 典模에 비견될 만하다고 하였다.

때문에 이 책을 인쇄해서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게 하고, 아울러 영조 대 君臣 사이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 책은 정조가 직접 편찬한 책으로, 당시 선집 혹은 총집 형태의 奏議類 산문 선집이 간행·편찬되던 시기였다.

정조홍봉한의 주의류 산문을 선집하면서, 대표적으로 탐독되던 주의류 산문 선집인 『陸宣公奏議』에 비견하여 높게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내용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