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년 정조가 홍봉한(洪鳳漢,1713년∼1778년)이 영조 대에 국가 정책에 대해 논의한 奏文과 이에 대한 영조의 批答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편찬한 책. 본관은 풍산(豊山), 자(字)는 익여(翼汝),
호(號)는 익익재(翼翼齋), 시호(諡號)는 익정(翼靖). 금속활자본(정리자). 35권 18책. 장서각. 일본 동양문고 소장.
선조(宣祖)의 딸 정명공주(貞明公主)의 부마(駙馬)였던 영안위(永安尉) 주원(柱元, 1606년-1672년)의 후손으로 증조부는 이조판서 홍만용(洪萬容)이며, 조부는 홍중기(洪重箕)이고,
부는 홍현보(洪鉉輔)이며, 모는 임방(任埅)의 딸이고,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장인이다.
1735년 생원이 되고, 음보(蔭補)로 참봉에 등용되어 세자익위사세마로 있을 때인 1743년 딸이 세자빈(惠慶宮洪氏)으로 뽑혔다.
이듬해 세마로서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사관(史官)이 되었고. 다음 해 어영대장에 오르고, 이어 예조참판으로 연접도감제조(延接都監提調)를 지낸 뒤 1752년 동지경연사가 되었다.
表紙書名과 書根題는 ‘洪翼靖公奏藁’이고 卷首題는 ‘御定洪翼靖公奏藁’이고, 書腦 하단의 總冊數는 ‘共十八’이다.
표지 이면에 ‘赤裳’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내사본임을 알 수 있다.
제1책의 첫 면에는 위에서부터 ‘李王家圖書之章’, ‘奎章之寶’,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史館藏’이 차례로 날인되어 있다.
제2책부터는 첫 면에 ‘奎章之寶’를 제외한 3과만 날인되어 있다. 黑魚尾의 整理字本이다.
제1책 말미에 空隔紙 한 장이 있으며 제2책부터는 본문 앞뒤에 공격지가 한 장씩 있다.
정조는 홍봉한의 아들 洪樂任(1741~1801)과 함께 홍봉한이 영조 대에 작성한 奏文을 모아 『御定洪翼靖公奏藁』를 편찬하였다.
『御定洪翼靖公奏藁』는 총 35권 18책으로, 책머리에 「御定洪翼靖公奏藁總目」과 이 책의 편집 체제와 편찬 의도를 밝힌 「御製總叙」가 있다.
내용을 기준으로 크게 典禮·黜陟·法紀·財賦·軍旅·營繕의 6類로 구분하고 59目을 배열하였다.
그리고 각 항목[目]에는 정책을 논의한 奏文과 영조의 비답을 수록한 條와 節目을 작성 일자순으로 편집하였다.
각 類와 目마다 정조가 지은 「御製敍」와 「御製引」이 있다.
해당 類·目의 개념과 역사적 사실을 자세히 밝힌 것으로, 특히 영조 대에 홍봉한이 奏文을 통해 제시한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정조는 「御製總叙」에서 홍봉한의 奏文은 군주에 있어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과 책임을 알려 주고 신하에 있어서는 군주를 보좌할 기준을 마련해 준다고 하였다.
의례·법제·상업 등 방대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각각의 제도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알기 쉽게 풀이한 점은 陸贄의 奏議와 杜預의 典模에 비견될 만하다고 하였다.
때문에 이 책을 인쇄해서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게 하고, 아울러 영조 대 君臣 사이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 책은 정조가 직접 편찬한 책으로, 당시 선집 혹은 총집 형태의 奏議類 산문 선집이 간행·편찬되던 시기였다.
정조는 홍봉한의 주의류 산문을 선집하면서, 대표적으로 탐독되던 주의류 산문 선집인 『陸宣公奏議』에 비견하여 높게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내용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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