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4년(正祖18년)에 전국적으로 長壽한 이들을 뽑아 시상한 기록을 홍낙성(洪樂性, 1718년∼1798년)등이 교열 편집한 책. 금속활자본(생생자). 2권 1책. 규장각 소장.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자안(子安), 호는 항재(恒齋). 시호는 효안(孝安)이다.
증조부는 홍중기(洪重箕), 조부는 홍석보(洪錫輔)이고, 부는 예조판서 홍상한(洪象漢)이며, 어머니는 어유봉(魚有鳳)의 딸이다.
1744년 정시 통덕랑으로서 춘당대문과에 을과로 급제, 정언·사서·지평·사간·승지를 지내고, 1757년 대사성·이조참의가 되었다.
그 뒤 강화부유수, 1760년 도승지, 이듬해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1768년 이조판서가 되고, 1771년 전라도관찰사가 된 뒤 1775년 예조판서를 지내고 우참찬을 거쳐, 형조와 병조의 판서를 지냈다.
1782년(정조 6) 좌의정이 되고, 1783년(정조 7) 사은사(謝恩使)의 정사(正使)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1784년 세자부(世子傅)·영의정이 되었다.
1797년 80세에 궤장(几杖)을 하사받고 치사(致仕)를 청하여 영중추부사에 전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고, 글씨에 뛰어났다.
序文‚ 進箋文‚ 校閱者 및 校印者의 명단‚ 總序가 앞부분에 실려있고‚ 권1에는 한성부 4도 경기호서 영남지역에서 올라온 보고내용이 朝官과 士庶가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다.
序 및 總序는 ≪人瑞錄≫ 작성의 계기를 잘 알려준다.
영조의 繼妃인 貞純王后 金氏의 5순과‚ 正祖의 生母인 惠慶宮 洪氏의 6순을 앞두고 제신들이 상서로운 해(瑞年)이라 하여 賀禮‚ 宴禮‚ 上號 등을 주청하자‚ 正祖는 賀禮를 허락하고‚ 한편으로
경외의 長壽者들을 뽑아 시상하게 하였다.
正祖는 경외관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內閣諸臣을 하여금 ≪人瑞錄≫ 작성의 전말을 기록하고 이를 책으로 편찬하게 하였다.
≪人瑞錄≫의 대부분 내용은 경외의 보고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正祖연간 養老政策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人瑞錄≫에는 당대 정치에 대한 正祖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으며‚ 이를 통해 正祖代 후반의 각종 정책이 취해지게 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長壽者를 파악하고 시상한 결과‚ 賜爵者는 75‚100여인이며‚ 그 나이를 합하면 5‚898‚210세가 되었다 한다.
正祖는 이 결과를 두고 양로정책의 전형이라는 周家의 양로정책도 여기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자부를 하고 있었다.
正祖는 또 백성에게 베푸는 것을 治로‚ 그것이 사방에 퍼지는 것을 化로‚ 治化가 감응하는 것을 瑞로 각각 설명하고‚ ‘治化가 瑞에 이르는 것도 훌륭하나‚ 瑞하여서 人瑞에 이르는 것은 더욱
성스러운 것이다’라고 하여‚ 7만여인이 幷時齊壽하는 것을 治化의 최고단계인 人瑞에 비정하였다.
책의 제목이 ≪人瑞錄≫이 된 것도 이와같은 正祖의 당대 정치에 대한 자부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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