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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원종공신녹권(奮武原從功臣錄券)

홍만식(뜸부기) 2019. 8. 14. 03:58

분무원종공신녹권(奮武原從功臣錄券)

기본정보

류    :
사부
작성주체    :
분무녹훈도감(奮武錄勳都監)
작성시기    :
1728 / 영조 4년
형태사항    :
크기: 32.3×21.5cm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4.9×16.9cm / 인장정보: 施命之寶, 藏書閣圖書印
청구기호    :
K2-624
M/F번호    :
MF35-1343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상세정보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

정의
이인좌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1728년(영조 4)에 奮武原從功臣 2등에 책봉된 都事 洪重寅에게 발급된 功臣錄券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과 版心題는 모두 ‘奮武原從功臣錄券’이며, 표지 서명은 종이 題籤을 사용하였다. 戊申字로 간행되었다. 卷首 기록을 통해 본 도서가 1728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도서는 권수에 대제학 尹淳이 지은 「奮武討逆頒敎文」이 실려 있고 그 뒤에 錄券 명칭, 수급자 성명, 頭辭, 공신 명단, 應行事例가 차례대로 실려 있다. 錄券 명칭은 해당 녹권을 받는 공신의 명칭이고, 수급자는 녹권을 받은 당사자의 성명이다. 頭辭는 본 原從功臣을 책봉하게 된 취지와 의의에 대한 국왕의 명령이며, 공신 명단은 1등부터 3등까지의 원종공신들의 명단이고, 應行事例는 각각의 원종공신들이 받게 될 은전의 내용을 규정한 글이다. 본 녹권의 명칭인 奮武原從功臣錄券은 본 녹권을 받는 공신이 奮武功臣 중에서 正功臣이 아닌 原從功臣임을 밝힌 것이다. 조선시대 28차례에 걸쳐 책봉된 正功臣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10~50명 정도의 적은 수에 불과했고, 나머지 유공자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은 모두 原從功臣에 책봉되었다. 原從功臣은 正功臣은 아니었지만 準功臣이므로 책봉 방법이나 포상은 正功臣에 준하였다. 原從功臣은 錄勳都監에서 주관해 선정했으며, 명칭은 正功臣의 명칭 다음에 原從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등급 역시 正功臣의 예에 따라 3등으로 구분하였다. 原從功臣에 대한 포상은 왕명을 받아 승지가 작성한 녹권에 규정되었는데, 이 녹권은 錄勳都監에서 해당자에게 발급하였다.
이인좌의 난을 진압한 奮武功臣은 1728년(영조 4) 4월에 正功臣이 책봉되었고 이어서 7월에 原從功臣이 책봉되었다. 본 녹권의 수급자는 都事 홍중인인데 그는 奮武原從功臣 2등 중 한 명이다. 이어서 奮武原從功臣을 책봉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는 頭辭가 실려 있는데, 이 頭辭는 1728년(영조 4) 7월 15일에 동부승지 洪景輔가 받은 傳旨이다. 頭辭에 이어 3등으로 구분된 奮武原從功臣의 명단이 등급별로 수록되어 있다. 應行事例는 1728년(영조 4) 7월 15일에 좌부승지 李仁復이 받은 傳旨로서 여기에는 奮武原從功臣이 등급별로 받게 될 은전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등에게는 1등을 加資하고 자손이 承蔭하며 부모를 봉작하는 은전을 내리고, 2등에게는 1등을 加資하고 자손이 承蔭하며 자손 중 자원자에게 1등을 加資하는 은전을 내리며, 3등에게는 1등을 加資하고 자손이 承蔭하는 은전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끝으로 奮武錄勳都監의 관료들 명단이 실려 있는데, 구체적으로 堂上에 해풍부원군 오명항풍릉군 조문명, 郎廳부응교 성덕윤, 監校郎廳심협, 監造官황성하이다.
집필자
신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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