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례휘찬(簡禮彚纂)에 실린 나의직계 7대조부 노성현감(휘 순보) 증직교지 를 비롯한 호적단자 내용이다.
호적자료는 호구단자(戶口單子), 준호구(準戶口), 호적대장(戶籍大帳)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준호구는 호주(戶主)의 신청에 의해서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준호구는 소송시나 성적시(成籍時)의 첨부 자료로서, 또는 노비 소유[추쇄]의 자료로서, 또는 신분의 증명 및 가문 과시의 자료로서 필요했기 때문에 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대다수의 준호구는 호적 작성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옛것을 무시하는 풍조는 버려야 한다.
사람이 늙었다고 무시하는 풍조는 더더욱 위험하다.
조상을 섬기고 유지를 받드는 행동이 진정 효도의 길 이요 우리가 사는 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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