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우창(洪祐昌,1819~1888)은 개항기 동래 부사를 지낸 문신.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유성(幼盛), 호는 소운(小芸). 증조부는 홍낙명(洪樂命)이고, 조부는 홍직모(洪稷謨)이며, 부는 도정(都正) 홍한주(洪翰周)이다.
1866년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 부수찬, 사간원 헌납을 지내고 1875년 8월 황정연(黃正淵)의 뒤를 이어 동래 부사가 되었다.
1876년 맺은 강화도 조약에 따라, 1877년 부산 주재 일본 관리관 곤도 마스키[近藤眞鋤]와 ‘부산항 일인 거류지 조계 조약(釜山港日人居留地租界條約)’
을 체결하고, 후에 ‘조일 표류선 취급 협정(朝日漂流船取扱協定)’을 맺어 초량 왜관을 근대적 개항장으로 바꾸는 일에 앞장섰다
.
재임 중 수신사 김기수(金綺秀)의 방일, 쓰시마[對馬]의 도서(圖書)[조선에서 쓰시마 도주 등에게 내 준 도장으로 이것이 찍혀 있어야 입국, 무역, 외교 문서
등이 가능함] 및 공문서 환납, 부산항 일인 거류지 조계 조약 체결 후 일본 선박의 왕래 현황을 조정에 보고하는 등 많은 일을 하였다.
1879년 강수관(講修官)으로 일본 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의 접반관(接伴官)이 되어 원산, 인천 등지의 개항을 서두르는 일본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형조 판서, 예조 판서를 지냈다.
1881년 진위 겸 진향사(陳慰兼進香使)로 중국에 다녀와 이듬해 6월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고, 임오군란 당시 청나라의 제독 우창칭[吳長慶]을 영접하였다.
1883년 수원부 유수, 1888년 판의금부사, 예조 판서, 의정부 좌참찬 등을 역임하고 1890년 다시 판의금부사가 되었다.
글씨를 잘 썼으며 특히 전서(篆書)에 능하였다.
운요호 사건[1875]과 강화도 조약[1876] 등 조선의 항구를 개방한 시기에 동래 부사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홍우창의 보고문은 한일 관계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며, 홍우창의 보고문은 『왜사일기(倭使日記)』 1~5책으로 남아 있다.
『왜사일기(倭使日記)』
조선과 일본과의 외교 관계와 일본사행(日本使行)의 내왕을 의정부에서 일기 형식으로 엮은 기록. 14책. 규장각 도서.
1875년 12월 26일부터 1880년 12월 29일까지 5년 간의 일들이 날짜순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몇 가지 기사는 중복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기록을 형식에 따라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각 도의 감사와 강화유수·동래부사·덕원부사의 보고와 의정부의 품계, 수신사와 접견관의 보고.
둘째, 정부에서 감영·필영·동래부·덕원부·접견관 등에게 내린 지시.
셋째, 문정관수본(問情官手本)·문답수말(問答首末)·강수문답(講修問答)·대부관문답(大副官問答)·반접관문답(伴接官問答)·문정기(問情記)·회의지취(會議旨趣) 등의 기록.
넷째, 예조판서와 일본 외무성 간의 왕복 서한과 예조판서와 공사(公使) 사이의 왕복 문서.
다섯째, 조약문의 종류와 정부의 의견서, 그외에 일본어를 한문으로 엮은 역한문(譯漢文)과 청나라와의 사이에 오고간 문서들도 수록.
주요 내용으로는 조일수호 조규 관계 경위와 조일수호 조규 부록, 조일무역 규칙의 체결 과정, 부산 이외의 두 개의 개항장 결정 문제와 사신의 주류 문제(駐留問題) 관계, 개항지의 편부지점(便否指點)에 관한 일, 부산두모진(豆毛鎭)의 설관수세 문제(設關收稅問題), 인천·원산의 개항과 설관수세의 손해 배상에 관한 건, 일본이
권고한 미국과의 통상 문제, 일본 공사의 서울 상주와 인천 개항에 관한 일 등이며, 1책~5책은 홍우창의 보고문이고, 6책~14책은 조일수호조교 체결후의
기록으로 의정부에서 편찬했다..
제1책[1875. 12. 26~1876. 1. 25, 이하 음력]은 운요호 사건[雲楊號事件] 이후의 해방(海防) 및 일본과의 수교를 결정하기까지의 교섭 과정,
제2책[1876. 1. 26~3. 9]은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의 체결과 수신사 임명,
제3책[1876. 3. 10~6. 15]은 수신사 파견과 미야모토 쇼이치[宮本小一]의 내한, 수호 조규 부록, 무역 장정 체결 논의,
제4책[1876. 6. 16~6. 27]은 수호 조규 부록, 무역 장정의 조인 과정과 그 내용 등을 수록.
제5책[1876. 6. 28~1877. 1. 25, 2~8월 기록 누락]은 수호 조규 부록, 무역 장정의 조인 과정과 그 내용, 곤도 마스키[近藤真鋤] 초량 공간 관리관 부임,
제6책[1877. 9. 2~11. 26, 1월에서 4월 14일까지 기록 누락]은 전권 대신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서울 주둔(駐京)과 개항지 문제를 제기하여 논의한 내용,
제7책[1878. 4. 15~8. 11]은 일본 천성함(天城艦)이 조선 연안을 측량하고 다니며 지방관들과 문답한 내용.
제8책[1978. 8. 12~8. 27]은 천성함 측량에 대한 보고와 논의,
제9책[1878. 8. 29~1879. 윤3. 22]은 부산 세관 수세 항의 사건,
제10책[1879. 윤3. 29~4. 14]은 하나부사 요시모토 내한 및 서울[청수관]에 머물 당시 대화,
제11책[1879. 4. 15~6. 14]은 원산 개항 요구와 대응 과정,
제12책[1879. 5. 19~7. 9]은 원산 개항 조약 및 내용,
제13책[1879. 7. 27~1880. 4. 22]은 인천항 개항 요구 교섭 및 제2차 수신사 파견 과정,
제14책[1880. 4. 22~12. 29]은 수신사 관련 내용 및 인천 개항 교섭 내용.
1875년 말에서 1880년 말까지, 즉 조선의 개항과 개항 후의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 조선 정부의 외세에 대한 대응 과정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왜사문답(倭使問答)』·『일사문자(日使文字)』·『일본인문답잡록(日本人問答雜錄)』과 일본 외교문서·일안(日案) 등을 참고하면 더욱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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