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문신 홍봉한(洪鳳漢,1713년-1778년)이 엮은 역사책. 필사본. 8권 4책. 규장각. 장서각 소장.
본관은 풍산(豊山), 자(字)는 익여(翼汝), 호(號)는 익익재(翼翼齋), 시호(諡號)는 익정(翼靖).
선조(宣祖)의 딸 정명공주(貞明公主)의 부마(駙馬)였던 영안위(永安尉) 주원(柱元, 1606년-1672년)의 후손으로 증조부는 이조판서 홍만용(洪萬容)이며, 조부는 홍중기(洪重箕)이고,
부는 홍현보(洪鉉輔)이며, 모는 임방(任埅)의 딸이고,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장인이다.
1735년 생원이 되고, 음보(蔭補)로 참봉에 등용되어 세자익위사세마로 있을 때인 1743년 딸이 세자빈(惠慶宮洪氏)으로 뽑혔다.
이듬해 세마로서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사관(史官)이 되었고. 다음 해 어영대장에 오르고, 이어 예조참판으로 연접도감제조(延接都監提調)를 지낸 뒤 1752년 동지경연사가 되었다.
1769년 世孫(正祖)의 교육을 위해 편찬했다.
책머리에 편자의 自序와 總目이 있다.
帝王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일들을 34조목의 法과 戒로 나누고 唐虞에서 明나라에 이르는 중국의 역사에서 실례를 구해 이를 설명했다.
편자가 참고한 책은 <左傳> <綱鑑> <資治通鑑> <續通鑑> <明史> <綱目>등 중국의 사서이며, 한 조목이 끝나면 뒤에 '謹안'이라 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권1에 篤聖孝. 法朝宗. 敬事天. 謹祀典. 典聖學, 권2에 崇儒學(左敎가 부기),尙儉約(斥珍異. 却貢獻이 부기), 祛偏邪. 戒聰察. 信辭敎, 권3에 正宮圍(公主가 부기). 馭近習. 睦宗親. 待戚원,
권4에 任賢能(委任이 부기). 辨奸邪. 重銓選(惜官方이 부기). 嚴科試, 권5에 開言路. 養士氣. 奬名節. 勵廉恥, 권6에 愛民生(輕요賦. 賑濟가 부기). 勤政事. 節財用. 簡幸行,
권7에 守法制. 立紀綱. 明賞罰. 恤刑獄(愼赦가 부기), 권8에 禮臣僚. 辨朋黨. 飭武備. 裕後昆등으로 되어 있다.
군주와 국가의 법통을 유지하는 데 근본이 되는 儀式과 자세, 인재등용, 붕당의 혁파, 언로의 개방, 민생안정책, 국가기강 강화책, 군주와 신하의 관계등 당시의 정치 운영에 핵심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들이 망라되어 있고, 탕평책을 통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봉건국가를 유지하고자 했던 정조. 영조대의 군주교육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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