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갤러리/풍산홍씨선조님 저서

정사휘감(正史彙鑑)-16世祖 홍봉한

홍만식(뜸부기) 2018. 8. 15. 20:14

조선 후기의 문신 홍봉한(洪鳳漢,1713년-1778년)이 엮은 역사책. 필사본. 8권 4책. 규장각. 장서각 소장.

본관은 풍산(豊山), 자(字)는 익여(翼汝), 호(號)는 익익재(翼翼齋), 시호(諡號)는 익정(翼靖).

선조(宣祖)의 딸 정명공주(貞明公主)의 부마(駙馬)였던 영안위(永安尉) 주원(柱元, 1606년-1672년)의 후손으로 증조부는 이조판서 홍만용(洪萬容)이며, 조부는 홍중기(洪重箕)이고,

부는 홍현보(洪鉉輔)이며, 모는 임방(任埅)의 딸이고,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장인이다.

1735년 생원이 되고, 음보(蔭補)로 참봉에 등용되어 세자익위사세마로 있을 때인 1743년 딸이 세자빈(惠慶宮洪氏)으로 뽑혔다.

이듬해 세마로서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사관(史官)이 되었고. 다음 해 어영대장에 오르고, 이어 예조참판으로 연접도감제조(延接都監提調)를 지낸 뒤 1752년 동지경연사가 되었다.

그리고 비변사당상이 되어 청인(淸人)들이 애양책문(靉陽柵門) 밖에서 거주하며 개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임진절목(臨津節目)』을 편찬하였다.
1755년 구관당상(句管堂上)·평안도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이어 좌참찬에 승진하였으며, 1759년 세손사(世孫師)가 되었다.
1761년 세자의 평양원유사건(平壤遠遊事件)으로 인책당한 이천보(李天輔)·민백상(閔百祥) 등이 자살하자 우의정에 발탁되었다.
그 해에 좌의정을 거쳐 판돈녕부사를 지낸 뒤 영의정에 올랐다.
한때 세자 문제로 파직되기도 했으나 곧 좌의정으로 복직되었다.
1763년에는 주청사(奏請使)로 청나라에 다녀오는 등 영조의 정책에 순응해 많은 업적을 이룩하였다.
특히, 당쟁의 폐해를 시정하고 인재를 발탁할 것 등의 시무6조(時務六條)를 건의해 시행하게 하였다. 또한 백골징포와 환곡작폐의 엄금, 은결(隱結)의 재조사 등을 단행하게 해 국고를 채우고
백성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1768년 다시 영의정에 올랐고, 울릉도의 사적을 널리 조사한 내용을 책으로 엮음으로써 그곳에 대한 영토의식을 높였다.
1771년 영중추부사로 있던 중 반대 세력에 의해 사도세자의 아들 은신군 진(恩信君禛)·은언군 인(恩彦君裀)의 관작이 삭탈되고 나아가 세손까지 그 권위가 위협당하자 이를 막다가 삭직되고
청주에 부처되었으나. 홍국영(洪國榮)의 기민한 수습으로 풀려나온 뒤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사도세자의 장인이며, 세손(정조)의 외할아버지로서 영조계비 정순왕후 김씨(貞純王后金氏)의 친정 인물인 김구주(金龜柱) 세력과 권력 다툼을 하였다.
영조대 중반 이후 당시 세간에서는 경주 김씨 세력을 남당(南黨)으로 부른데 반해, 풍산홍씨가를 북당(北黨)으로 구분하여 지칭하였고. 김구주 중심의 남당(南黨)에 대립했던 북당(北黨)의
중심 인물로 평가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 노론·소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1762년 세자가 죽음을 당할 때에 방관적인 태도를 취해 후일 정적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다.
영조가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리는 등 세자에 대한 처분을 뉘우치자, 그 사건을 초래하게 한 김구주 일파를 탄핵해 정권을 장악하였다.
세자 죽음의 전말을 상세히 적은 『수의편(垂義篇)』을 편찬해 반대파를 배격하는 구실로 이용하였고. 정조 연간에는 그의 행적에 대한 시비가 정파 대립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으며, 그를
공격하는가 또는 두둔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벽파(僻派)와 시파(時派)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오화변 동안 그는 세자의 죽음에 개입되었다는 점과 나삼 사건, 동생인 홍인한(洪麟漢)이 세손의 즉위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치적 반대파들에 의해 곤경에
처하였으나 정조(正祖)와 순조대 혜경궁 홍씨 등의 노력으로 신원되었다.


1769년  世孫(正祖)의 교육을 위해 편찬했다.

책머리에 편자의 自序와 總目이 있다.

帝王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일들을 34조목의 法과 戒로 나누고 唐虞에서 明나라에 이르는 중국의 역사에서 실례를 구해 이를 설명했다.

편자가 참고한 책은 <左傳> <綱鑑> <資治通鑑> <續通鑑> <明史> <綱目>등 중국의 사서이며, 한 조목이 끝나면 뒤에 '謹안'이라 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권1에 篤聖孝. 法朝宗. 敬事天. 謹祀典. 典聖學, 권2에 崇儒學(左敎가 부기),尙儉約(斥珍異. 却貢獻이 부기), 祛偏邪. 戒聰察. 信辭敎, 권3에 正宮圍(公主가 부기). 馭近習. 睦宗親. 待戚원,

권4에 任賢能(委任이 부기). 辨奸邪. 重銓選(惜官方이 부기). 嚴科試, 권5에 開言路. 養士氣. 奬名節. 勵廉恥, 권6에 愛民生(輕요賦. 賑濟가 부기). 勤政事. 節財用. 簡幸行,

권7에 守法制. 立紀綱. 明賞罰. 恤刑獄(愼赦가 부기), 권8에 禮臣僚. 辨朋黨. 飭武備. 裕後昆등으로 되어 있다.

군주와 국가의 법통을 유지하는 데 근본이 되는 儀式과 자세, 인재등용, 붕당의 혁파, 언로의 개방, 민생안정책, 국가기강 강화책, 군주와 신하의 관계등 당시의 정치 운영에 핵심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들이 망라되어 있고, 탕평책을 통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봉건국가를 유지하고자 했던 정조. 영조대의 군주교육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